참여연대 "과기부, 5G 부실 인가"…공익감사 청구

2019.07.04 15:16:21

-과기부 "사실 아냐" 전면 반박


[더구루=길소연 기자] 참여연대가 5G 이용약관 인가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실심의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과기부가 즉각 참여연대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지만, 의혹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4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5G 인가 및 신고자료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살펴본 결과 과기정통부의 무책임하고 무리한 부실심의가 있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5G 이동통신 요금제 인가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 자료에 대해 별도 검증작업을 거치지 않고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러다 보니 가계통신비 부담 근거가 될 수 있는 가입자당 평균매출 예측 수치는 SK텔레콤 측에서 선택약정할인을 감안해 증가액을 낮춰잡은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인가 신청 요금제에 정당성을 실어줬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또 저가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차별의 근거로 줄곧 지적됐던 데이터 단위요율의 경우 자문위에 제출된 수치 자체에도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10%의 요금 상승에 대한 고려 없이 데이터 단위요율만 직접 비교해 인하율에 45%에 이른다는 SK텔레콤의 자료를 그대로 심사자료에 인용했다"며 "그러나 실제 같은 요금(5만5000원)으로 맞춰 데이터당 요금을 비교하면 데이터 1GB당 실제 요금 인하율은 27%에 불과한데도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자체분석 없이 SK텔레콤이 제출한 엉터리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자문위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5G 세계최초 상용화 기념행사 일정을 미리 잡아둔 채 인가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해 5G 불완전 판매 논란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5G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LTE 품질에 대한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기존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차별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불투명하고 비가시적인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가치를 위해 왜 국민들이 그 비용을 책임지고 희생해야 하느냐"며 "5G 가입자들이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만큼 정부와 이통사는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서비스가 미비하다면 미국 버라이즌 사례처럼 일시적인 요금감면 등도 적극 고려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의 이같은 의혹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과기부는 "5G 이용약관 인가는 최초로 인가신청을 반려하는 등 법령이 정한 절차·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심의과정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실제 SK텔레콤은 지난 2월 27일 처음으로 5G 이용약관을 신청했고 최종 인가(3월29일)까지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정부가 SK텔레콤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참여연대의 지적에 대해서는 "1차 인가신청이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대다수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고 크다고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길소연 기자 k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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