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외화계좌 강제 환전 조치 시행…"수출입 위축 우려"

2022.04.17 09:30:00

짜트화 가치 하락세 거듭하자 전격 발표
은행권, 외화 거래 중단…수출입 업체 피해 눈덩이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얀마 정부가 짜트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외화 계좌 강제 환전 조치를 내렸다. 다만 갑작스런 조치로 은행권의 외화 거래가 전면 중단되면서 수출입 업체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태다.

 

17일 코트라 미얀마 양곤무역관이 내놓은 '미얀마 외화 계좌 강제 환전 조치 시행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중앙은행은 지난 3일 자국 내 개설된 모든 외화 계좌에 대한 짜트화 강제 환전 조치 시행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에서 송금받은 달러화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짜트화로 환전해야 한다.

 

이번 공지가 발표되기 전 이미 송금받아 보유하고 있던 달러화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개인과 기업, 해외 정부기관이 보유한 모든 외환 계좌이며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850짜트다.

 

이는 지난해 2월 군부 쿠테타 이후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로 짜트화 가치가 크게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쿠테타 이전인 작년 1월 달러당 1330짜트 수준이던 환율이 사설 환전소에서 최고 2500짜트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미얀마 경제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8%를 기록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연간 수출입은 전년 대비 19.6% 감소한 295억9000만 달러(약 36조4200억원)로 집계됐다. 외국인 투자는 22.3% 줄어든 37억9000만 달러(약 4조6700억원)였다.

 

강제 환전 조치가 전격 발표되면서 금융 시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은행권은 외화 거래를 중단하며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현재 짜트화 송금과 현금 인출만 가능한 상태다.

 

수출입 업체는 외화 거래가 막히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현지 제조업의 경우 원자재 수입에 대한 달러 지급이 어려워지며 생산 차질이 예상되고 가전제품, 화장품 등 소비재 제품 수입업체는 현지 판매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는 "이 조치가 그대로 실행에 옮겨진다면 미얀마를 글로벌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미얀마 경제에 필수적인 수출입을 크게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외국인직접투자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홍성환 기자 kakaho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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