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홍성환 기자] 우리은행이 중국에서 국제 수지 통계 미보고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4일 더구루 취재 결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은 우리은행 중국법인에 국제 수지 통계와 재무 회계 보고서 등의 미보고를 이유로 20만 위안(약 40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경고 조치를 내렸다.
중국 외환당국 규정에 따라 중국 내 모든 금융기관은 국가외환관리국에 금융 지산을 비롯해 부채, 이익 등을 보고해야 한다. 또 중국인 및 비중국인 거주자와 관련해 국제 수지 통계를 신고해야 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에도 연체 정보 사전 미통지 등의 사유로 인민은행으로부터 198만5000위안(약 3억80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제재를 제외하고 지난 2017년 이후 작년 말까지 해외에서 모두 11차례의 제재를 받았다. 이 가운데 중국법인이 5번으로 가장 많다. <본보 2021년 7월 20일자 참고 : 우리은행, 中 개인 연체정보 사전 미통지 '4억' 벌금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