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양면형 태양광 패널 관세 면제 되살렸다…LG전자·한화큐셀 '울상'

2021.11.17 10:44:00

CIT "트럼프 전 행정부, 양면형 태양광 패널 세이프가드 예외 명령 철회 조치는 월권"
SEIA 환영…한화·LG "美 태양광 산업에 불리"

 

[더구루=오소영 기자] 미국 법원이 수입산 양면 태양광 패널의 관세 면제 철회 조치를 뒤엎는 판결을 냈렸다. 한화큐셀과 LG전자 등 현지에 공장을 가진 업체들이 불리해졌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16일(현지시간) 수입산 양면 태양광 패널의 관세 면제를 철회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명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올해 2월 초부터 시행된 3년차 관세율도 기존 15%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초 모든 수입산 태양광 셀과 모듈에 최고 30%의 관세를 명령했다. 미 무역대표부가 의견 수렴을 거쳐 2019년 6월 양면형 태양광 패널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그해 10월 철회했다. 세이프가드의 목적이 훼손된다는 이유에서다. 3년차 관세율도 15%에서 18%로 상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4개월 만에 입장을 번복하며 논란이 됐다. 번복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행정소송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 태양에너지산업협회(SEIA)와 넥스트라에너지, 인베너지 리뉴어블스, EDF 리뉴어블스 등 현지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미국에서 양면형 태양광 패널의 생산량이 많지 않아 관세 면제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CIT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관세 면제 철회 조치가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 명령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기업들은 대미 수출 시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받게 됐다.

 

아비게일 로스 호퍼 SEIA 회장은 "관세 인하율 변경과 양면 모듈 제외 철회 명령은 관세를 강화하려는 불법적인 시도였다"며 "CIT의 결정이 옳다"라고 환영을 표했다.

 

반면 미국에 공장을 가진 회사들은 CIT의 판결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수입산 제품들과 경쟁해야 해 미국에서 시장 지위가 위축될 수 있어서다. 한화큐셀 측은 "국내(미국) 태양광 제조사들에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불행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LG전자 미국법인도 "미국 태양광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한화큐셀은 2019년 9월 조지아주에 1억8000만 달러(약 2120억원)를 쏟아 태양광 모듈 공장을 지었다. 연간 1.7GW를 생산하고 있다. LG전자도 앨라배마주에 2800만 달러(약 330억원)를 투자해 연간 생산능력 500㎿ 규모인 모듈 공장을 구축했다.

 

오소영 기자 o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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