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 對애플 특허소송 2연승…스마트폰 이어 디지털카메라 완승

2021.11.12 11:53:26

애플, '삼성 자회사' 코어포토닉스 특허 무효 공방 패소
PTAB, 듀얼 조리개·줌 디지털 카메라 관련 특허 무효 심판 2건 기각

 

[더구루=오소영 기자] 애플이 삼성전자의 자회사 코어포토닉스와의 디지털 카메라 특허 무효 공방에서 졌다. 양사가 5년간의 질긴 공방을 이어가며 전자 업계의 최대 소송전으로 꼽힌 애플과 삼성의 분쟁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는 지난 8일(현지시간) 애플이 코어포토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 2건을 기각했다. 애플이 특허(미국 특허번호 10225479 B2)의 무효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특허는 사진과 영상 촬영 모두 가능한 듀얼 조리개·줌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담고 있다. 코어포토닉스는 2019년 8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디지털 카메라 특허를 비롯해 10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냈다. 특허 침해 제품으로 아이폰8 플러스, 아이폰X, 아이폰XS와 아이폰XS 맥스 등 4종을 거론했다.

 

애플은 작년 5월 6일 2건의 무효 심판을 내며 맞받아쳤다. 각각 특허의 청구항 34건, 4건 등 총 38건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애플은 이번 무효 소송에서는 졌지만 지난달 항소심에서는 이겼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소형 망원렌즈 조립에 관한 특허(미국 특허번호 9857568)가 무효하다는 기존 PTAB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양측이 승패를 주고받으며 공방은 장기화되고 있다. 코어포토닉스는 2017년 11월 미국 법원 4곳에 첫 소송을 냈다. 협상을 모색하며 소송이 종결되는 분위기였지만 막판 합의에 실패했다. 이어 2018년 4월 또 소송을 걸었다. 망원렌즈 조립을 포함해 특허 2건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코어포토닉스는 2012년 1월 텔아비브대학 교수 출신 데이빗 멘드로빅(David Mendlovic)이 세운 스마트폰 카메라 솔루션 회사다. 2019년 1월 삼성전자에 지분 83.9%를 팔고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이번 소송이 '삼성 대 애플'의 공방으로 비춰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2011년부터 기술·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을 벌여왔다. 7년 만인 2018년 6월 양사가 합의를 맺으며 분쟁을 종결했다.

오소영 기자 o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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