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NXC 유럽 가상화폐거래소 비트스탬프, '주식 저평가 혐의' 피소

2021.08.24 10:36:50

비트스탬프 창업자, 영국 법원에 고소장 제출
"NXMH와 맺은 콜옵션은 무효" 

 

[더구루=홍성일 기자] 넥슨의 지주사인 NXC 산하 투자 전문 자회사 NXMH(NXMH B.V.B.A.)가 운영하고 있는 유럽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Bitstamp)'가 창업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크 코드리치 전 비트스탬프 최고경영자(CEO)는 "비트스탬프 홀딩스가 시장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자신의 주식을 매수하려했다"며 영국 고등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네크 코드리치는 비트스탬프의 주식 9.8%를 보유하고 있다. 

 

네크 코드리치는 고소장에서 "비트스탬프 홀딩스와 맺은 콜옵션이 무효"라며 자신의 주식을 강제로 구매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전은 비트스탬프 홀딩스가 콜옵션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촉발됐다. NXMH는 2018년 2월 100% 자회사인 '비트스탬프 홀딩스'를 설립하고, 그해 10월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비트스탬프를 인수했다.

 

이후 인수과정에서 지분 9.8%를 소유한 네크 코드리치와 2022년까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콜옵션은 계약한 기간 내 저가에 지분 등을 인수할 있도록 한 계약이다. 

 

네크 코드리치는 이때 비트스탬프 홀딩스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홍종현 NXMH 경영 총괄이 비트스탬프 경영진에 등장하며 우려가 커졌다.

 

이에 네크 코드리치는 NXMH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요구했고, NXMH나 홍종현 총괄 등에게 네크 코드리치에게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트스탬프 홀딩스는 지난 2020년 5월 코드리치를 CEO에서 물러나게 하고 줄리안 소여 제미니 전 유럽담당 상무를 새로운 CEO로 임명하면서 콜옵션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  NXMH는 지난달 코드리치의 비트스탬프 주식 9.8% 위임받은 화이트웨일캐피탈에 주당 938달러, 총 1346만 달러를 지불하고 콜옵션을 행사하자 현실화됐다. 

 

네크 코드리치는 이에 대해 "NXMH가 비트스탬프의 실제 가치에 기반해 계산한 주식의 현재·미래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평가했다"며 반발했다. 반면 NXMH 측은 "네크 코드리치와 비공개로 문제를 해결하는 중"이라고 밝혔으며 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있다. 

홍성일 기자 hong62@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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