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인사 불공정·불투명 논란

2020.11.29 07:54:57

5급 승진 인사, 다른 기준 적용
직원 3명 6개월 내 두번 전보…인사 규정 위반
올해·하반기 인사 계획 공지 미실시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일관성 없는 승진과 전보 인사로 내부 비난을 샀다. 인사 운영 방향도 알리지 않아 인사의 신뢰성 확보 노력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 감사실은 작년 말 5급 승진 인사에서 승진자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석유공사는 작년 12월 30일 5급 승진에 대해 심사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승급 적격심사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승진자를 선정해 5급으로 발령했다.

 

석유공사는 승진 발령을 낸 이후 올 1월 개선안 시행을 갑작스레 보류했다. 개선안이 나오기 이전 기준에 따라 재심사를 하고 승급자를 확정하도록 했다. 결국 일부는 변경 전 기준에 따라 다시 심사를 받고 5급으로 승진했다. 동일한 5급 승급자지만 상이한 기준이 적용된 셈이다.

 

전보 인사에서도 일관된 기준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다. 석유공사는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실시한 인사에서 4급 직원을 비롯해 3명을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전보 조처했다. 내부 규정에 따라 직원들의 보직 변경은 6개월 이후에 가능하다.

 

3명은 인사 규정 제13조 1항에서 제시한 예외적인 경우도 아니었다. 해당 조항은 6개월 이전에 전보가 가능한 예외 경우로 △직제 개편 △상위 직위로의 보직 △기타 인사 관리상 불가피할 때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주요 인사 결정에서 일관성을 잃으며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투명하지 못한 인사 운영도 내부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1조 1항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인사 운영 방향과 기준을 미리 정해 소속 직원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공지 의무에 소홀했다.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의 인사를 보면 사전 계획을 공지한 경우는 작년 하반기 정기 인사 때 1번이 전부였다. 올해 승급·전보 계획, 올해 하반기 인사 기본방향·계획은 알리지 않았다.

 

오소영 기자 o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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