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부실기업 리스크관리 '미흡'…내부감사서 주의 처분

2020.06.28 06:21:16

부실 알람 등급 '주의' 기업, 사후관리기록표 작성 지침 어겨
채권 보전 조치 시 임차보증금 확인 안 해


[더구루=오소영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부실기업 재무 현황 파악에 소홀해 리스크를 예측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웠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채권자 손실을 막고자 기업의 담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임차보증금 존재나 재산 조사 업무를 적정하지 않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신보는 지난 4월 동대문재기지원단 내부감사에서 부실 징후가 포착된 기업의 사후 관리에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보는 부실 징후 알람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의 부실 징후를 예측한다. 이 시스템은 △수익성과 성장성 등 재무 항목을 점검하는 재무모형 △기업 여신과 금융 거래 정보 등을 파악하는 동태 모형 △금융 거래 관련 정보를 살피는 대표자 점검 항목을 기반으로 한다. 특정 항목이 기준값을 초과하는 기업에게는 알람 등급이 부여된다.

 

신보는 '부실 징후 알람 시스템 운용 기준'에 따라 알람 등급이 '주의'인 경우 해당 기업을 중점 관리 기업으로 분류해야 한다. 현장 점검 후 신용 규제와 매출, 경영 상황 등에 대한 조사해 이를 사후관리기록표로 작성해야 한다. 사후관리기록표를 토대로 회사의 재무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고 부실이 발견되면 특별관리 기업으로 별도 점검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지침에도 주의 등급을 받은 기업의 사후관리기록표가 꼼꼼히 작성되지 않았다.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재무 구조를 살피는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며 알람시스템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신보는 기업의 채권 보전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채권 보전 조치는 채권자가 돈을 떼일 위험을 방지하고자 채무자의 물적·인적 담보를 확보하는 일을 뜻한다. 가령 채무자가 제 3자에게 받을 임금이나 물품 대금, 임차보증금 등이 있으면 이를 가압류해 자산을 동결시키는 식이다.

 

신보는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임차보증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같은 문제가 동대문재기지원단 춘천현장배치팀 종합 감사에서도 발견됐다. 기업 대표가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보증금 존재를 파악하지 않았고, 재산 관련 자료 검토에도 소홀해 내부 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신보 감사실은 부실 징후 알람 시스템과 채무 보전 조치 업무에 미흡한 직원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오소영 기자 o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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