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호치민 부동산협회(HoREA)가 건설사들의 추가 토지 사용료 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구체적인 사례로 롯데그룹의 투티엠 신도시 사업을 언급하며 “기업 과실이 없다면 추가 토지 사용료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호치민 부동산협회는 25일(현지시간) 토지법 시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 초안을 국회와 정부 각 부처에 전달했다.
부동산협회는 “토지 가격 결정 시점에서 기업의 과실이 없는 경우 추가 금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롯데그룹을 들었다. 부동산협회는 “롯데의 투티엠 에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기업의 과실이 없음에도 약 2조6000억 동(약 1400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롯데그룹은 지난 2017년 2200억원을 투자하며 투티엠 에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토지 사용료 결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토지 사용료가 1000억원대에서 1조원 수준까지 늘었고, 결국 지난 8월 사업을 중단했다. 현재는 다시 사업 재개를 결정한 상태다.
이번 사업은 투티엠 신도시 5만㎡ 부지에 지하 5층·지상 60층 규모의 쇼핑몰 등 상업시설과 오피스, 호텔, 레지던스, 아파트 등으로 구성된 대형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롯데그룹은 롯데물산과 롯데건설 등 여러 계열사가 참여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호치민 부동산협회는 “호치민에서만 추가 토지 사용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젝트가 약 100개에 이른다”며 “국회와 정부가 재정적 의무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추가 토지 사용료 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