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의 시간' 삼성, 中 ZTE 상대로 ETSI에 표준 특허 제외 청구

2025.07.22 11:22:01

"프랜드 원칙 어겨"…표준필수특허(SEP) 지위 잃어야
英 법원 판정승 이후 또 압박…ZTE 분쟁서 우위

 

[더구루=오소영 기자]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와의 글로벌 통신 특허 분쟁에서 승소한 삼성이 압박 수위를 높였다. 영국 법원 판결을 근거로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에 ZTE의 특허를 표준 기술에서 제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


22일 특허 전문지 IAM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ETSI에 ZTE의 통신 특허를 표준필수특허(SEP)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난 6월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당시 ZTE의 특허를 쓸 수 있도록 임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삼성의 신청을 인용했다. 삼성이 SEP를 사용할 권리를 확보하면서 라이선스 협상이 '프랜드(FRAND·Fair, Resp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원칙에 부합하는지 따질 기회를 준 것이다.

 

프랜드는 표준 특허에 관한 원칙이다. 표준으로 지정된 기술을 보유한 특허권자는 특허 사용자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는 ZTE가 프랜드 원칙에 따라 진지하게 대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ZTE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하고자 자국인 중국 충칭 법원에서의 결과를 기준으로 삼자고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ZTE가 영국 소송을 무력화하려 했으며 협상에도 불성실했다고 판정했다.

 

삼성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ETSI에 불만을 접수했다. 특허권자가 프랜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정당한 라이선스 체결을 거부할 시 해당 특허를 표준에서 뺄 수 있다는 ETSI의 표준정책 조항(ETSI clause 8.2)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승소 판결을 얻어낸 자신감을 바탕으로 SEP 제외까지 추진하며 이번 공방에서 우위를 굳힌다는 전략이다.

 

ETSI가 삼성의 요청을 수용한다면 ZTE는 SEP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라이선스 체결을 강제할 수 없어 막대한 수익 창출 수단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삼성에 역공을 펼칠 기회를 줄 수 있다.

오소영 기자 o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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