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日 고철 수입형식 변경…"고철가격 반영 및 물류 비용 최소화"

2020.02.17 14:30:52

-기존 FOB조건서 CFR로 교체…확대 적용 검토 

[더구루=길소연 기자] 현대제철이 일본산 H2 고철을 운임포함인도조건(CFR) 형식으로 바꿔 수입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 6일 H2등급과 HS등급 각각 2000t, H1등급과 H2등급을 50대50으로 2000t을 CFR 형식으로 구매했다. 

 

구매 계약은 1만t 미만의 고철 선적에서 일본으로부터 한국까지의 운임 요금은 일반적으로 적재 항구에 따라 톤당 15~25 달러이다. 이번 지역별 입찰자는 북일본의 사카타와 니가타, 중일본의 간토, 간사이, 추부, 서일본의 오카야마 등 6개다.

 

'철스크랩'이라고 불리는 고철은 철근이나 형강을 만드는 원자재다. 무역 거래 시 운임 포함여부에 따라 운임포함인도조건(CFR)과 본선인도조건(FOB)로 형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데 이번엔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입찰 조건을 CFR 조건으로 진행한 것이다. 

 

그동안 현대제철은 원산지를 불문하고 FOB 형식으로 가격을 지불하고 화물차량을 소비해왔던터라 이번 입찰 형식 변경으로 업계 이목이 쏠린다. 

 

FOB는 물건을 주고 받을때 매도인(수출자)은 지정된 선적항(물건 싣을 곳)까지 화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후 매수인인 수입자가 선적항에서부터 화물 운송택임을 지고,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CFR은 수출자가 물품 선적까지의 비용과 목적항 도착까지 운임을 부담한다. 수출자는 해상운송 계약을 체결해 운임비를 지불하지만, 화물에 대한 책임 선적때까지만 부담한다. 

 

CFR은 화물을 본선에 선적할 때 수출자가 책임을 지므로, FOB 조건과 비슷하나 운임을 목적지 항구까지 지불한다는 점이 다르다. 즉, 수출자인 일본 측 입장에선 FOB가 더 나은 조건인 셈이다. 

 

현대제철이 일본산 고철 입찰 형식을 변경한 건 일본 지역에서 고철 가격을 더 잘 반영하고, 물류 괸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특히 현대제철은 이번에 바꾼 입찰 방식을 앞으로 확대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의 거래 변경 후 일본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협력업체는 현대제철이 관례적으로 빠른 배송 조건으로만 납품할 것으로 보고 더 높은 행정비용과 차압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한 납품업체는 "현대제철의 선적항이 매우 혼잡하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변경된 입찰 방식을 지지하는 이들도 있다. 현대제철이 납품 지연을 도모할 우려를 없애 협력업체의 현금흐름 위험 부담을 줄여다는 게 이유다.

 

한편, 한국은 일본 고철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국가 중 하나로, 지난해 일본산 고철 수출의 절반 이상인 400t 가까운 양을 수입했다. 

길소연 기자 k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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