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정등용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하는 가운데 하반기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금융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의 3단계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올해 12월 말까지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 수준이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상승 위험 등에 따라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낮추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되면 실제 대출 금리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원리금 규모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해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연 4.2% 금리의 혼합형(5년) 주담대를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받을 경우 DSR 2단계 적용 시 6억3000만원이었던 한도는 3단계 적용 시 5억9000만원으로 약 3300만원(5%) 줄어든다.
3단계 시행시 주택 거래량은 줄겠지만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연말까지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크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과 여전한 공급 부족 우려가 대출 규제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강남권과 용산 등 서울 내 상급지는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자기자본을 갖고 이동하는 수요가 대부분”이라며 “대출 규제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