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홍성환 기자] 일본 정부가 무역 안보 관리를 위해 수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26일 코트라 '일본, 수출규제 강화 통한 무역안보 관리 움직임'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첨단산업 제품과 기술의 군사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환 및 대외무역법' 수출관리제도 개정안을 시행 예고했다.
일본은 민간 산업뿐만 아니라 무기나 군사 전용이 가능한 제품·기술이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우려 국가나 테러리스트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환법에 기초해 수출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출관리제도는 크게 '리스트 규제'와 '캐치올(상황허가) 규제'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리스트 규제는 일반 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등 군사상 목적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전략물자를 리스트로 정리해 규제하는 것이다. 캐치올 규제는 리스트 규제에 포함돼 있지 않은 범용 제품·기술 가운데 대량살상무기와 일반무기 개발·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1월 말에 공개된 개정안을 보면 리스트 규제의 대상 품목에 반도체 제조장치 등 첨단 반도체 관련 품목과 양자컴퓨터, 금속 적층형 장치 등 21개 품목이 추가됐다 되었다. 구체적으로 노광장치, 레이저 등을 활용한 열처리 제조장치, 첨단 반도체 IC칩, 극저온 냉동기, 게르마늄 기판 등이다. 기술의 경우 기판 코팅시스템, 컴퓨터 리소그래피 프로세스 등이 추가될 전망이다.
캐치올 규제는 '일반 무기에 관한 캐치올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현행 수출무역관리령에 기재된 '화물'의 규정을 군사 전용 우려가 높은 특정 품목과 이를 제외한 그 밖의 전품목으로 유형화했다. 특정 품목은 공작기계, 항행용 무선기기, 집적회로, 항공기 부품, 항행용 기기, 검사용 기기 등 6개 품목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이중용도(듀얼유즈)' 품목의 수출 관리를 확대해 국제 사회 질서에 기여하는 측면과 함께 일본의 첨단 제품이 제3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사항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출 관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기업의 대응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코트라는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군사 전용이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수입 추진 시 규제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때에 따라 용도 요건과 수요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 절차가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거점이 한국이 아닌 제3국에 존재해 일본산 부품, 장비를 한국을 경유해 재수출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캐치올 규제에 대한 영향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