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홍성환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메이슨캐피털과의 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우리 정부가 3200만 달러(약 470억원) 손해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정부는 작년 7월 메이슨캐피털과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앞서 메이슨캐피털은 지난 2018년 9월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1억9000만 달러 상당의 ISDS를 제기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등의 압박으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해 메이슨캐피털이 손해를 입었으니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당시 메이슨캐피털은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소송에 대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한국 정부가 메이슨캐피탈에 3200만 달러와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었다.
메이슨캐피털과의 ISDS 사건 판정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하나인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미국계 헤지펀드 소송 중 두 번째 사례다.
중재재판부는 지난 2023년 6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사건에서도 "한국 정부가 약 5359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었다.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지급해야 하는 액수는 1300억원이다. 정부는 이 판정에도 불복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