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달러화 거래 통제 조치에 韓기업 비상등

2022.05.29 08:00:05

미얀마, 자국 통화 방어 위해 외환 규제 강행
달러화 해외 송금 당국 심사 필수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얀마 정부가 자국 짜트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달러화 거래를 통제하는 외환 조치를 단행하면서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코트라 미얀마 양곤무역관의 '외환 조치가 미얀마 경제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중앙은행은 지난달 초 현지 개인과 기업, 기관의 달러화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외환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지난해 2월 군부 쿠테타 이후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로 짜트화 가치가 크게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183일 이상 미얀마에 거주한 개인은 조치가 처음 발표된 4월 3일 이후 송금 받은 달러화를 중앙은행 지정환율인 달러당 1850짜트로 환전해야 한다. 이는 기존 고시환율인 1778짜트보다는 높지만 실제 시중거래 환율인 2050짜트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이는 미얀마에 연간 183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환전 시기나 방법도 개인이 선택할 수 없으며 계좌를 개설한 주거래 은행이 중앙은행 지시를 받아 강제로 실시한다.

 

미얀마 내 달러화 거래도 전면 금지됐다. 현재 모든 자국 내 달러화 송금이 중지된 상태다. 그동안 미얀마에서는 짜트화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기업간 역내 거래를 달러화 계약으로 체결하는 일이 빈번했다. 일부 소액 거래에서도 달러화가 사용되는 등 통용화폐 이원화 현상이 심각했다.

 

이번 외환 조치에서 특히 핵심적인 사항은 달러화 역외 반출 통제다. 모든 달러화의 해외 송금은 외환감독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금 회수와 배당금 송금도 통제 대상이 됐고, 미얀마 수입업자의 대금 결제도 모두 외환감독위원회의 건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수입 통제가 갑작스럽게 시행되면서 외환감독위원회는 품목별 승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대금 결제 요청을 무작정 반려하거나 보류했다. 이로 인해 가솔린, 디젤유 등 유류의 수입이 일시적으로 끊기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혼란이 커지자 수입대금 승인 기준을 마련했다. 수입 대금 결제 프로세스는 △수입 라이선스 획득 △달러화 매입 승인 △달러화 해외송급 승인 등 크게 세 단계로 이뤄진다. 

 

외환 조치가 시행되면서 미얀마에 상품을 수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한류 열풍에 힘입어 현지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K-뷰티 상품과 생활 소비재 등 주력 수출품이 수입 라이선스 획득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우 수입 허용 품목의 범위가 너무 좁아 현지 생산을 위한 원자재나 판매용 재고 조달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실제 외환 조치 이후 현지 우리 기업들은 원자재 수입 승인을 거의 받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상당수 제조기업이 생산을 중단하거나 중단할 위기에 처해 있다.

홍성환 기자 kakaho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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