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디스플레이·솔라스OLED, 끈질긴 악연…또 소송

2021.12.09 11:13:25

솔라스OLED, 닌텐도·삼성디스플레이 제소
스위치 OLED, 특허 4건 침해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에서 아일랜드 '특허 괴물' 솔라스 OLED로부터 추가 소송을 당했다. 닌텐도와 함께 특허 4건을 침해한 혐의로 피소됐다.

 

솔라스 OLED는 지난 7일(현지시간) "닌텐도와 닌텐도 미국법인,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솔라스 OLED는 디스플레이 구동 기술 등을 포함한 특허 4건(미국 특허번호 7499042, 7573068, 7868880, 7663615)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닌텐도가 지난 10월 출시한 스위치 OLED가 특허를 침해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제품은 삼성디스플레이의 7인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을 탑재했다.

 

솔라스 OLED는 "텍사스 동부지법의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삼성디스플레이는 적절한 라이선스 없이 솔라스의 특허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무단 사용·특허 침해는 타사 특허에 대한 삼성의 불경한 태도를 보여주며 이는 혁신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시스템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삼성의 만연한 특허 기술 도용을 막고자 계속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솔라스 OLED는 2016년 아일랜드 더블린에 설립된 특허전문관리회사(NPE)다. OLED 디스플레이 특허를 집중 매수해 전자·디스플레이 회사들을 공격하고 있다. 2019년 5월 텍사스 동부지법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제소, 올해 3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도 소장을 접수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특허 무효 소송으로 맞섰다. 특허 3건의 무효 판결을 받아내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본보 2021년 6월 9일 참고 삼성디스플레이, '아일랜드 특허 괴물' OLED 특허무효 공방 '완승'>

오소영 기자 osy@theguru.co.kr
Copyright © 2019 THE GURU.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81 한마루빌딩 4층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06 | 등록일 : 2018-03-06 | 발행일 : 2018-03-06 대표전화 : 02-6094-1236 | 팩스 : 02-6094-1237 | 제호 : 더구루(THE GURU) | 발행인·편집인 : 윤정남 THE GURU 모든 콘텐츠(영상·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THE GURU.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heaclip@thegur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