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철강제품 수출입 관세 조정…국내 영향 '無'

2021.05.15 07:33:35

수입관세 잠정 철폐…원자재 안정적 조달 실현 
국내 철강업계 직접적인 영향 없어

 

[더구루=길소연 기자] 중국이 이달부터 철강제품의 수출입 관세를 조정한다. 수요가 급증하는 철강제품의 수입관세를 잠정 철폐해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수출을 내수로 돌려 산업구조조정 가속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5일 코트라 중국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달 27일 2개의 공고문을 통해 지난 1일부로 일부 철강제품의 수출입 관세를 조정한다. 조정안은 관련 자원의 원활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수입관세 인하 △수출 관세 인상 및 수출세 환급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조정안을 바탕으로 중국 정부는 다음달부터 선철, 조강 등 20개 품목(HS 8단위)에 대해 '0%'의 잠정세율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품목들은 현재 1~2%의 최혜국세율(MFN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개 품목의 수입 합계는 지난해 114억2000만 달러이며, 그중 대한 수입은 1억3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중국의 빠른 경기회복세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코로나 사태에도 해당 20개 품목의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379.6% 급증했다. 대한 수입 증가율(407%)은 400%를 넘어섰다. 수입 수요가 급증하는 철강 및 비철금속 원자재에 붙는 관세를 없애 원자재 안정적 조달을 실현하고 철강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이다. 

 

또 크롬철 등 5개 품목(HS 8단위)의 수출관세율은 상향 조정된다. 5개 품목의 현행 수출관세율과 비교해 봤을 때 5%p씩 오른 수치이다. 

 

수출관세는 제품 수출 시, 수출국 세관에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현재 중국은 광석, 철강, 금속제품 등 총 107개 품목에 대해 수출관세를 매기고 있다. 수출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대부분 자원형 제품으로 수출관세를 통해 자원 유출을 막고 자원을 자국 시장으로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또 합금강 분말 등 146개 품목 수출세 환급이 폐지된다. 지난해 해당 품목의 수출 규모는 3731만t으로 수출액은 328억5000만 달러에 달한다. 그중 대한 수출량은 432만t, 32억2000만 달러이다. 

 

수출세 환급제도란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국산 제품의 수출 부가가치세 성격인 증치세와 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3월 재정부와 세무총국이 발표한 '일부 상품의 수출세 환급률 인상에 관한 공고'(关于提高部分产品出口退税率的公告)에 따라 중국은 자국산 철강 수출기업에 대해 13%의 증치세를 돌려주고 있다.

 

궈하오(郭皓) 중타이(中泰)증권연구소 애널리스트는 "이번 수출세 조정으로 중국 철강 수출이 2000만t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열연판, 열연롤, 중판, 강관재 등 저부가가치 품목의 수출세 환급 혜택이 사라지면서 중국 철강 수출 품목 구조의 고도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수출관세율 인상, 수출세 환급 폐지는 국제시장에서의 중국산 철강 가격 경쟁력 약화, 철강 수출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중국 철강 관세 조정이 국내 철강업계에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수출세 환급 폐지로 인해 중국산 철강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돼 글로벌 시장에서 국제 가격이 안정되는 반사효과가 있을 갓"이라고 밝혔다. 

길소연 기자 k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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