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구리 제련소 오염 규제 "2년 간 적용 제외"

2025.10.27 10:20:00

“국내 광물 안보 강화”

 

[더구루=김나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도입한 구리 제련소 배출 규제를 뒤집고 구리 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자국 내 광물 산업 강화를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지난해 5월 확정된 구리 제련소 대기 규정과 관련된다. 당시 규정은 제련소가 납, 비소, 수은, 벤젠, 다이옥신 등 유해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도록 요구했다. 미국 환경보호청이 마련한 이 규정은 구리 제련소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 등 유해 물질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대해 지난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규제에 대해 2년간 규정 준수 면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국내 구리 생산업체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임으로써 미국 광물 안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면제 배경과 관련해 백악관은 "이미 압박을 받는 국내 산업에 엄격한 규제를 부과하면 추가 제련소 폐쇄가 가속화되고 국가 산업 기반이 약화되며 광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외국이 통제하는 제련 능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위험도 있다"고 밝혔다.

 

광물 전문 매체 마이닝닷컴에 따르면 이번 결정에는 미국 광산업체 프리포트-맥모란과 영국·호주 합작 광산기업 리오틴토의 구리 제련소가 언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리포트 제련소에는 이번 조치가 즉시 적용될 예정이고 리오틴토 제련소에 미치는 영향은 즉시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프리포트-맥모란 측은 "이번 조치는 국내 구리 제련이 직면한 현실을 반영하고 구리 규제에 대한 적절한 재검토와 향후 시행 계획을 준비할 시간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구리를 국방, 인프라, 청정 에너지, 전기차 등 신기술의 핵심 소재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어 특정 수입 구리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산 고품질 구리를 국내 시장에서 더 많이 소비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도 추진했다.

김나윤 기자 narunie@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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