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맞춰 수도권 분양 '봇물'…분양가 상한제 어떻게 바뀔까?

2025.10.03 00:00:18

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 등 분양 물량 공급
추석 이후 정부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도 관심
'채권입찰제' 도입 외 전매제한·거주의무 기간 확대 거론

 

[더구루=정등용 기자] 추석 연휴가 든 10월부터 주요 건설사들의 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손질을 예고한 점은 변수로 꼽힌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10월 들어 주요 건설사들의 분양 물량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은 경기도 광명뉴타운 최대 단지인 힐스테이트 광명11을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2층, 25개동, 4291가구의 매머드급 대단지다. 이 중 65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대우건설은 경기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3블록에 조성하는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를 분양한다.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초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다.

 

DL이앤씨는 서초2동 ‘독수리 5형제’로 불리는 재건축 단지의 마지막 아파트인 '아크로 드 서초'의 청약을 받는다. 강남 핵심 지역에 들어서고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가 적용된다.

 

주요 건설사들의 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정부가 예고한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분양가 상한제는 토지비와 건축비 등을 고려해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못하게 규제하는 제도다. 다만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집값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와 달리 로또 청약으로 청약시장을 과열하고, 주변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며 개편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왔다.

 

시장에서는 채권입찰제 재도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채권입찰제는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시세 차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면 이 차액을 채권으로 흡수해 시세 차익의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현재 3년으로 줄어든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 이상으로, 거주의무기간을 최장 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

정등용 기자 d-dragon@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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