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정등용 기자] 법무법인 YK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기업 리스크 대응 강화에 나섰다.
YK는 지난 1일 ‘새정부 노동 ESG(환경·사회·지배구조)·ESH(환경·안전·보건) TF’(이하 노란봉투법 TF)를 공식 발족했다.
노란봉투법 TF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청 사용자성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 쟁의행위 범위 확대 등 높아진 기업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란봉투법 TF의 팀장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조인선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가 맡는다. 권순일 전 대법관(14기)과 노동·공안 사건 전문가인 김도형 대표변호사(30기),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가 등도 주요 구성원이다.
이밖에 해군 군검사 출신 배연관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와 경찰 출신 곽노주 변호사(변시 10회), 법무부 출신 김효빈 변호사(변시 9회), 노무사 자격을 보유한 조현지 변호사(변시 10회), 근로복지공단 출신 송영주 변호사(변시 12회) 등 노동, 상법, 기업법무, ESG·ESH 분야 전문가 약 20명이 합류했다.
YK는 이미 중대재해센터를 통해 현장 대응 경험을 쌓아왔다. 중대재해 발생 시 30분 내 현장에 변호사를 투입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5인 공동 센터장 체제로 확대해 검사·노동 행정 출신 변호사 등 50여 명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했다.
조인선 YK 노란봉투법 TF 팀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은 기업 운영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중대재해 사건 대응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제도 변화에도 기업이 불필요한 리스크를 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자문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