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美 에어백 결함 리콜 집단 소송 마무리 단계...840억 잠정 합의

2025.06.30 10:34:50

최대 350달러 보상·10년 부품 보증
美 법원 오는 9월 최종 승인 심리

[더구루=정예린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판매한 일부 차량의 에어백 제어장치 결함과 관련된 집단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차량 소유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며 수년간 이어진 안전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2019년 제기된 'ZF-TRW 에어백 제어장치 제품 소비자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과 6210만 달러(약 840억원) 규모 잠정 합의에 도달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했다. 피고 측인 현대차와 기아는 결함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지만, 소송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이번 합의를 수용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합의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법원은 오는 9월 최종 승인 심리를 열고 합의안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이에 앞서 오는 8월 25일까지 해당 합의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출하거나, 소송 대상에서 제외(opt-out)될 수 있다. 법원 승인이 완료되면 집단소송 참여자는 오는 2027년 3월 29일까지 보상 청구를 마쳐야 한다.

 

합의 대상은 2011~2023년형 현대 쏘나타, 쏘나타 하이브리드, 코나, 코나 N, 벨로스터와 2010~2020년형 기아 포르테, 포르테 쿠프, 옵티마, 옵티마 하이브리드, 세도나 등이다. 지난 4월 14일 기준 이들 차량을 현재 또는 과거에 소유하거나 리스한 소비자라면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합의안에는 소비자 보상과 서비스 확장이 포함됐다. 리콜로 인해 발생한 △렌터카 비용 △견인비 △어린이 돌봄 비용 △수리비 △리콜 수행을 위한 임금 손실 등이 실비 보상 대상으로 인정된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는 최대 350달러, 비대상 차량 보유자에게도 최대 150달러의 잔여 분배금이 지급된다. 리콜을 통해 교체된 부품에는 10년간의 신규 부품 보증이 제공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7월 미국 내 소비자들이 제기하며 시작됐다. 피고로는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아메리카, 기아자동차, 기아 아메리카, 현대모비스, 모비스 파츠 아메리카 등 6개사가 지목됐다. 원고 측은 현대차·기아가 독일 ZF그룹 계열사인 TRW의 에어백 제어장치(ACU)를 장착한 차량을 판매하면서 해당 부품이 전기적 스트레스에 취약해 충돌 시 에어백이나 안전벨트 프리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이 장치가 장착된 차량 약 1230만 대를 조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실제로 일부 사고 사례에서 에어백 미작동이 보고되기도 했다. 토요타, 혼다, 미쓰비시 등도 같은 사안으로 피고에 포함됐으나, 현대차·기아와는 별도의 소송 절차로 진행 중이다.

정예린 기자 ylju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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