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온큐, '투자금 손실 보상 요구' 항소심 승소

2025.04.10 15:24:27

미 항소법원 “공매도 보고서, 회사 사기 행위 뒷받침 못해”

 

[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 양자 컴퓨터 기업 '아이온큐'가 투자금 손실 보상 요구 관련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미 연방 제4순회 항소법원은 8일(현지시간) 아이온큐 투자자가 제기한 투자금 손실 보상 요구 관련 항소심에서 “익명의 이기적인 공매도 보고서만으로는 회사의 사기 행위를 적절히 뒷받침 할 수 없다”며 아이온큐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공매도 업체 스콜피온 캐피탈은 지난 2022년 아이온큐의 기술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공매도 리포트를 발표한 바 있다. 스콜피온 캐피탈은 “아이온큐의 기술은 사기”라며 경영진의 학력 조작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투자자들이 아이온큐 주식을 대거 매도하며 아이온큐 주가도 폭락했다. 한 투자자는 스콜피온 캐피탈 리포트를 근거로 "아이온큐가 투자자를 기만해 손실을 입혔다"며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원고 측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원고 측이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다.

 

아이온큐는 김정상 듀크대 교수와 크리스 먼로 교수가 지난 2015년 설립한 양자컴퓨터 기업이다. 전하를 띤 원자인 이온을 전자기장을 통해 잡아두는 이른바 '이온 트랩 방식'을 활용해 양자컴퓨터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구글벤처스, 아마존웹서비스(AWS) 등이 주요 투자자로 있다.

정등용 기자 d-dragon@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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