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멕시코 세무 당국과 부가가치세 두고 '법정 싸움'

2025.02.14 10:32:10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두고 다퉈
멕시코 국세청, 67억1400만 페소 추가 부담해야
삼성, 이중 과세는 부적절…1심서 승리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가 멕시코에서 47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물어낼 위기에 놓였다. 현지 국세청에서 내수 판매분에 대해 부가가치세(VAT)를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14일 루세델시고 등 멕시코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현지 대법원에서 멕시코 국세청(SAT)과 부가가치세 징수 문제로 다투고 있다.

 

쟁점은 삼성이 멕시코 IMMEX 프로그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적절히 납부했는지다. IMMEX는 해외 기업이 수출을 목적으로 자국에서 제품을 생산할 시, 원자재와 부품 수입에 대해 면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2016년 160억7300만 페소(약 1조1300억원) 상당의 원자재·부품을 수입하며, 231건의 신고서를 제출했다. SAT는 해당 수입 건에 대해 IMMEX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부가가치세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최종 상품을 멕시코에서 판매했으므로 수출 목적으로 한정한 규정에 위배된다며, 67억1400만 페소(약 4750억원)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원자재·부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고 반박했다. 수입과 판매, 두 차례에 걸친 이중 과세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1심에서 승리했다. 작년 5월 22일 현지 연방조세행정법원(TFJA)으로부터 7대 1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SAT의 항소로 현재 연방대법원 심리를 진행 중이다.

 

현지에서는 이번 분쟁이 향후 멕시코 진출 기업들의 세금 부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이 SAT의 손을 들어준다면 삼성뿐만 아니라 현지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도 유사한 세금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오소영 기자 o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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