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김형수 기자] 배달의민족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유럽연합(EU)로부터 반독점 관련 조사를 받았다. EU가 이번에 펼친 현장점검 대상 기업은 딜리버리히어로와 최대주주 지위를 갖고 있는 스페인 배달앱 업체 글로보(Glovo)다.
7일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해당 업체들이 카르텔 및 제한적 비즈니스 실행을 금지하는 EU 기능에 관한 조약 101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들은 관련 국가 경쟁당국과 함께 현장 점검을 펼쳤다. 유럽연합 내에서의 음식·식료품·기타 소비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주문 및 배송 사업 관련 시장을 공유하기 위한 계약 또는 합의된 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조사 대상이다.
다만 이번 현장점검을 했다고 해서 해당 업체들이 유죄이거나, 반경쟁적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고지 현장점검이 의심되는 반경쟁 관행에 대한 조치의 예비단계인 셈이다.
EU는 반경쟁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마무리지어야 하는 기간에 대한 법적 시한은 없다고 했다. 개별 사례의 복잡성, 관련 사업체의 EU집행위원회 협력 수준, 방어권 행사 등을 비롯한 여러 요인에 따라 조사 기간은 달라질 수 있어 보인다.
딜리버리히어로와 글로보는 EU집행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글로보는 법에 의해 규정된 반독점 관련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고 확신하며 EU집행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IT전문매체 테크크런치(TechCrunch)는 딜리버리히어로가 "EU집행위원회에서 독일 베를린에 있는 사무실을 조사했다는 점을 확인한다"면서 "이번 조사를 수행한다고 해서 EU집행위원회에서 딜리버리히어로가 경쟁법을 어겼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자체를 예단하는 것도 아니다. EU집행위원회에 최대한 협력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