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대본 NFT 출시' 타란티노 감독, 저작권 침해로 피소

2022.05.21 00:00:00

미라맥스 고소…대본 출판 권리 인정여부 핵심

 

[더구루=홍성일 기자] 미국 영화계 거장인 쿠엔틴 타란티노가 영화 대본 NFT(대체불가토큰) 관련 저작권·상표권 침해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판결 결과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코트라 뉴욕무역관은 지난 18일 타란티노 감독과 미라맥스의 영화 대본 NFT를 둔 소송전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타란티노 감독은 지난해 11월 2일(현지시간) 스마트계약 플랫폼 '시크릿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이스라엘 업체인 '시크릿 랩스'와 계약을 맺고 펄프픽션 미공개 장면 7건, 감독 음성 해설, 친필 대본으로 구성된 NFT를 발행, 경매에 붙인다고 밝혔다. 

 

해당 발표가 나오자 펄프픽션의 제작과 투자를 맡았던 미라맥스 필름은 11월 4일 타란티노 감독의 NFT 발행은 계약 위반이며 저작권 침해라고 통보했다. 타란티노 감독은 이런 미라맥스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올 1월 17일 NFT 판매를 진행했다. 

 

타란티노 감독과 미라맥스의 소송전의 시작은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펄프 픽션은 타란티노가 감독과 각본을 맡고 프로듀서인 로렌스 벤더가 제작을 총괄했다. 배급은 타란티노와 벤더가 설립한 브라운 25 프로덕션즈가 맡았다. 

 

타란티노와 벤터는 1993년 6월 23일 미라맥스 필름과 펄프 픽션 영화의 '제작과 투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며 두 사람의 대부분의 권리를 미라맥스 측에 양도했다. 타란티노 감독은 유보권리 항목으로 사운드트랙 앨범, 음악 출판, 라이브 공연, 출판물 인쇄, 인터랙티브 미디어, 연극·TV속편 리메이크, TV시리즈 각색, 파샌된 작품 제작 권리 등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타란티노가 확보한 유보 권리 중 '출판물 인쇄에 대한 권리' 항목이다. 

 

미라맥스는 NFT 발행이 타란티노가 가지고 있는 출판물 인쇄에 대한 권리를 벗어나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타란티노 측은 유보 권리를 행사한 것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코트라 측은 이번 재판이 NFT 발행을 대본 출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본다면 타란티노 측에 유리하게 판결이 나오겠지만 NFT 출시를 대본 페이지를 일회성으로 공개하는 거래로 본다면 미라맥스가 보유한 '향후 개발될 모든 미디어'에 대한 권리 행사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코트라 뉴욕무역관은 "이번 소송전은 NFT라는 새로운 기술과 개념의 등장으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법적 이슈가 양산되고 있다"며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NFT를 발행하는 자와 구입하는 자가 각자 거래 대상 권리에 대한 철저한 실사를 단행하고 미래에 개발될 권리를 수반하는 경우 계약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일 기자 hong62@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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