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에너지법 개정

2022.04.24 08:00:00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80% 목표
6월 독일 의회 통과 전망…ESS 호재

 

[더구루=오소영 기자] 독일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두 배 높이기로 했다. 태양광과 육상풍력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재생에너지 기업들에 사업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24일 코트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지난 6일 2030년까지 총 전력 수요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채우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독일은 지난해 전체 전력 생산량의 40.9%가 재생에너지에서 나왔다. 전력 소비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42%였다.

 

독일은 10년 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두 배 키운다는 포부다. 2035년에는 전체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 이를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는 매년 22GW씩 늘려 2030년까지 총 215GW를 확보한다. 육상풍력은 매년 10GW씩 확충해 115GW로 확대한다.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규모 제한 규제도 점진적으로 완화해 2023년부터 연간 600㎿로 상향한다. 시민 에너지협동조합(Buergerenergie)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상풍력에너지법(WindSeeG)도 개정한다. 2030년까지 30GW, 2045년까지 70GW의 해상풍력 발전설비를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규 시설에 대한 건축승인 규제를 간소화하고 공공 풍력 발전시설 공모 시 투자자에 차액결제계약(CfD) 옵션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아울러 에너지생산기업규제법(EnWG)과 에너지운송망 관련법(BBPIG)을 수정한다. 이를 통해 총 19개 신규 전력망을 신규 설치하도록 독일 연방 수요 계획을 변경하고 2045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법제화한다. 독일 정부는 오는 6월 의회를 통과한 후 유럽연합(EU)의 법률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발효할 계획이다.

 

새 로드맵이 공개되며 업계에서는 상반된 목소리가 나온다. 신규 발전소 건립 관련 규제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조건 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산업 에너지와 교통, 건축 등 다른 분야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이 누락됐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태양광에너지협회는 전력 저장용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지원금만 강화해 자체 전력 수급을 위해 태양광을 설치한 소유주가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독일연방수력발전협회는 500kW 미만의 수력발전 설비에 재생에너지 보상금제를 적용하지 않아 소규모 시설의 약 90%가 인센티브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업계는 이번 로드맵으로 독일의 재생에너지 전환이 급물살을 탔다는 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태양광과 연계한 ESS 시장이 성장할 전망이다. 태양광과 연동한 ESS 신규 설치는 2020년 기준 총 27만2000건에 달했다.

 

오소영 기자 o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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