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구루=정예린 기자] 포스코와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크라카타우 스틸의 합작사 '크라카타우 포스코'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제기한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가 확정될 경우, 크라카타우 포스코는 저가 철강 수입으로 인한 시장 잠식 우려를 완화하고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일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KADI)에 따르면 KADI는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중국 최대 철강 기업 '우한철강(Wuhan Iron & Steel Group)'이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열간압연강판(Hot Rolled Coil, HRC)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이번 조사는 크라카타우 포스코가 제기한 청원에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 제품은 2022년 관세율표(BTKI) 기준 HS 코드 18개 품목으로, 모두 비합금 철강을 열간 압연해 만든 판재류다. 구체적으로 HS 7208.10.00부터 7208.90.90까지 다양한 폭과 두께의 HRC 제품이 포함되며, 건설, 조선, 자동차, 가전 등 주요 산업의 핵심 원자재로 사용된다.
KADI는 정부 규정과 무역부 장관령에 따라 이번 조사를 진행하며, 초기 12개월간 조사 후 필요시 1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들은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청원서 사본과 공식 발표문, 설문지를 받아 공고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의견서 제출이나 청문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개시로 크라카타우 포스코는 중국산 저가 철강 유입으로 인한 시장 잠식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청원을 받아들여 조사 절차를 시작한 것은 회사가 주장한 피해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인정됐다는 신호이자 동등한 경쟁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풀이된다.
조사 결과 중국산 HRC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면, 크라카타우 포스코는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고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 반대로 덤핑이 입증되지 않으면, 저가 철강 수입이 계속되면서 판매 단가와 생산 원가 간 격차로 수익성 압박이 지속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크라카타우포스코는 지난 2010년 포스코와 인도네시아 국영철강회사인 크라카타우스틸이 합작한 일관제철소다. 동남아시아 최초이면서 포스코의 첫 해외 일관제철소다. 지난 2013년 12월부터 연간 생산능력 300만 톤(t) 규모의 고로 1기와 후판 공장을 가동 중이다. 향후 5년간 공동으로 35억 달러를 투자해 제2고로와 냉연공장을 신설하고 연간 조강 생산량을 600만t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