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관 '짝퉁 초코파이' 3800kg 압류한 까닭?

-현지 제과사 팜 응우옌, '오리온 상표권 침해' 초코파이 수출하다 적발
-세관 당국 2016년 통관 불허·압류 명령…팜 응우옌 "세관 조치 부당" 소송

 

[더구루=오소영 기자] 베트남 제과업체가 '가짜 초코파이'를 수출하려다 적발돼 3800kg 이상의 제품이 현지 세관에 압류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제과업체가 현지 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며 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집중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호찌민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제과업체 팜 응우옌(Phạm Nguyên)과 세관 당국 간 소송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열었다.

 

앞서 팜 응우옌은 불법 물품 압류 명령을 철회해달라며 세관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16년 1월 초코파이 상표를 단 가짜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려 했으나 세관 당국에 걸렸다. 8600달러(약 1047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가짜 초코파이 1200상자(무게 약 3825kg)의 통관이 불허됐다.

 

팜 응우옌은 제품을 수출하지 못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세관 당국이 압류 명령을 중단하고 손해를 보전해 달라는 주장이다.

 

팜 응우옌과 세관 당국이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가짜 초코파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리온은 베트남 특허청으로부터 초코파이 상표권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이번 소송에서 상품 압류 명령이 철회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짝퉁 초코파이 공방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다. 오리온은 그해 베트남 제과 회사가 무단으로 초코파이 상표를 단 제품을 제조해 인근 국가로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베트남 지적재산권기구(VIPRI)에 상표권 침해 여부 판결을 요청해 오리온에 유리한 판결을 받았으나 현지 회사는 불복했다.

 

오리온을 상대로 베트남 특허청에 초코파이 상표권을 취소해달라는 맞소송을 내며 해당 기관이 조사에 들어갔다. 특허청은 2017년 7월 초코파이 상표권에 대한 오리온의 독점적 권한을 인정하며 사건이 종결됐다.

 

오리온은 베트남에서 1994년부터 초코파이 상표를 등록해 사용 중이다. 이듬해 초코파이 수출을 시작했고 2006년 호찌민에 공장을 세워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다. 연간 5억개 이상 팔리며 초코파이는 베트남 대표 '국민 간식'으로 꼽힌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