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비스 전도 선박' 해체·인양작업 두고 '잡음'

-美 해양경찰, 티앤티 샐비지 인양팀과 인양작업 돌입
-'기름 제거' 작업한 선박구조회사 "인양작업도 맡아야 한다" 주장

[더구루=길소연 기자] 지난해 9월 조지아주 브런즈윅항 인근 해양에서 전도된 현대글로비스 소속 자동차 수송선 골든레이호의 선박 해체 및 인양작업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현지 해양경찰 주도로 인양작업이 진행 중인데, 기름 유출작업을 진행한 선박 구조회사가 태클을 걸며 인양작업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선박 구조회사인 던존-SMIT는 지난 13일 조지아주 소재 연방 북부지방법원에 미국 해양경찰 주도로 진행중인 현대글로비스 소속 골든레이호 인양작업을 중단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던존-SMIT는 "1990년 제정된 연방법은 기름 유출 대응을 위해 기름제거 회사가 인양을 동시에 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선박 소유주인 현대글로비스가 던존-SMIT에 기름 유출 방지용으로 설계된 대응선으로 기름 유출을 의뢰한 만큼 인양작업도 던존이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해양경찰은 전도된 골든헤이호를 해체하고, 인양 작업을 위해 여러 인양회사들로 구성된 '티앤티 샐비지(T&T Salvage)' 인양팀과 작업에 돌입한 상태이다. 

 

앞서 던존은 골든레이호가 유출한 38만246갤런의 기름 가운데 33만994 갤런의 물과 기름 등 혼합물을 제거했다. 남은 2만5015 갤런의 오일 및 물 혼합이 탈지되고 1만9701갤런은 탈취돼 선박에는 4만3939갤런의 오일만 남았다. 

 

던존 측은 해양경찰이 자체적으로 인양회사와 계약한 것은 연방법에 저촉되므로 선박 소유주가 인양회사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던존은 현재 진행중인 해체, 인양작업이 옳지 않다며 던존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폴 한킨스 던존-SMIT의 구제사업 담당 부사장이자 골든레이 프로잭트 관리자는 "해상오염방지법(OPA '90)계약 하에서 파트너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박 구제에 나서고 있다"며 "현재 현대글로비스 선박을 큰 섹션으로 절단, 제거에 나섰는데 이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환경오염 및 선박 차량문제 등을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던존은 또 "T&T 샐비지의 인양 작업안에는 배 안에 있는 4200대의 차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계획에 없다"며 "우리는 배를 600t 덩어리 단위로 잘라 여전히 배 안에 갇혀있는 4200대의 차량을 꺼낼 수 있게 하는 인양계획을 제출했다"라고 강존했다. 

 

던존의 주장대로라면 선박을 소형 절단해, 해체 및 인양 작업을 할 경우 시간 단축은 물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그럼에도 현대글로비스는 던존의 주장과 달리 선박을 큰 섹션으로 해체하고, 인양하길 바라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선박을 큰 섹션으로 절단함으로써 난파선 제거에 소요되는 시간 및 환경 오염을 덜 시킨다"며 "작업이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던존-SMIT가 소규모 절단 및 인양이 이점이라고 주장하나, 소형 철거는 더 오래 걸리고 위험과 노출을 증가시킨다"며 큰 섹션 철거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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