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힘찬병원'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

복지부 "'의료인 1인 1개소' 조항 위반"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식 수사 요청

[더구루=한아름 기자] 힘찬병원은 18일 보건당국의 수사 의뢰에 대해 향후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힘찬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의료기관 중복개설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수사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과 별개로 급여비용 환수 등 무거운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업계에서도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힘찬병원 측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힘찬병원이 의료기관 중복 개설 및 중복 운영을 금지하는 '의료인 1인 1개소'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의사 1명이 2개 이상의 병원을 개설‧운영할 경우 환자 유인 및 과잉진료 등으로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청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현지 조사에 대한 결과로 경찰에 사안을 넘겨 어떤 답변도 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해 6월 힘찬병원의 의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불송치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힘찬병원 측은 “재단과 개인병원을 중복 소유하거나 운영한 적 없고, 각 병원은 각기 다른 자에 의해 개설·운영되고 있어 의료기관 중복개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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