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 '아일랜드 특허괴물'에 반격…"합의 위반"

뉴욕 남부지법에 네오드론, 솔라스 OLED 제소
"솔라스 OLED, 네오드론과 특허 일부 겹쳐"…추가 소송 부당

 

[더구루=오소영 기자] 아일랜드 특허관리회사(NPE)로부터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한 삼성전자가 칼을 빼 들었다.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후에도 소송을 내 합의를 위반한 혐으로 NPE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아메리카는 11일(현지시간) 솔라스 OLED와 네오드론을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삼성전자는 솔라스 OLED와 네오드론이 무차별적인 소송으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네오드론과 합의를 이뤘다. 2019년 5월 네오드론의 제소 이후 1년 넘게 지속된 모바일 터치 제어 기술 관련 특허 공방을 마무리 지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소송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듯했지만 솔라스 OLED와 추가 소송에 휘말렸다.

 

솔라스 OLED는 3월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특허 소송 2건을 추가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관련 6건이 넘는 특허가 도용당했다고 주장했다. 솔라스 OLED는 2019년 5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겨냥해 첫 소송을 냈다. 이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으로 소송이 확전됐다.

 

삼성전자는 솔라스 OLED의 추가 소송이 부당하다고 봤다. 솔라스 OLED와 네오드론은 아일랜드 헤지펀드 마그네타 캐피털(Magnetar Capital)이 소유한 '특허 괴물'이다. '한 지붕' 아래 있고 특허 일부도 겹쳐 삼성과 네오드론의 합의가 솔라스 OLED에도 유효하다는 게 삼성의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계약을 통해 정당하게 특허를 사용한 후에도 솔라스 OLED가 공격을 멈추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네오드론과 계약을 맺은 만큼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솔라스와 네오드론은 혐의를 즉각 부인했다. 양사 관계자는 영국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이 라이선스 계약의 기본 언어를 무시했다"며 "삼성은 지적재산권 분야의 잘 알려진 악의적 행위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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