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아르헨티나서 'TV 작동결함' 보상금 지급

"약 295만원+이자 보상"…유통사 '팔라벨라'도 책임
고객 소송 제기…법원 중재

 

[더구루=정예린 기자] LG전자가 아르헨티나에서 결함이 있는 TV를 판매해 소비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14일(현지시간) LG전자에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24만5792.31페소(약 295만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중재했다.. TV를 유통한 현지 백화점 팔라벨라(Falabella)도 함께 보상금을 지급했다.

 

법원은 "소비자 보호법 53조에 의거해 TV의 작동 결함은 제조업체와 판매자가 보증해야 하는 품질 부족 문제이므로 피고인에 보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며 "LG전자는 적잘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손해 배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론냈고, 팔라벨라도 제품 고장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 고객인 산드라 멜리안(Sandra Melián)은 LG전자를 상대로 84인치 LG 울트라 HD TV(모델명 LG 84LG9800)의 품질 이슈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멜리안은 TV가 고장난 상황에서 적절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LG전자와 팔라벨라의 대처를 문제 삼았다. 제품을 제때 배송하지 않고 교환받는 과정에서는 임시로 쓰게 될 TV 배달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위를 일삼았다는 주장이다. 

 

한편 LG전자는 OLED TV를 앞세워 중남미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중남미는 도시 인구와 중산층 확대에 힘입어 소비 성장률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흥 시장으로 분류된다. LG전자는 각종 전시회에 참가하는 한편 현지 언론을 대상으로 쇼케이스를 진행해 신제품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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