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진흥이냐 VS 규제냐 '신경전'

확률형 아이템 두고 견해 차이 커

 

[더구루=홍성일 기자] 지난해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제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2006년 제정된 게임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게임 업계에선 "영업 비밀을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진흥이 아닌 규제에 방점이 찍힌 법안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해당 법안이 모바일 게임의 매출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정조준한 법안이어서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신고의무'를 명시한 59조제1항 내용이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제59조(표시의무) ①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이하 “게임제작업자등”이라 한다)은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임 및 그 광고ㆍ선전물마다 게임제작업자등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게임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등급, 게임내용정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ㆍ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게임배급업 등의 정의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게임산업협의체' 구성 △중소 게임사업자 지원 △비영리·단순공개 목적 게임 등급분류면제 △등급영향 미치지 않는 게임 수정 신고제외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해당 법률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게임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지만 게임 이용자와 학회 등에서 강력하게 찬성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업계의 반발

 

게임사가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게임산업협회'는 지난 15일 '개정안이 진흥보다는 규제에 쏠렸다'는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여·야에 전달했다. 

 

게임산업협회는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 표현으로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한다는 점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점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게임산업협회는 "고사양 아이템을 일정 비율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의 밸런스는 게임의 재미를 위한 본질적 부분"이라며 "사업자들이 비밀로 관리하는 대표적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게임 내 이용자의 진척도나 이미 획득한 아이템에 의해 다음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영향을 받는 '변동 확률'의 구조를 가진 게임도 있다"며 규제가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런 확률형 아이템 조항이 대형 게임사보다는 중소게임사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율적 규제가 자리잡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이므로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게이머·학회 등 여론은 "규제 필요"

 

반면 게임 이용자들과 학회 등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자들의 찬성 여론은 이미 이전부터 쌓여온 확률에 대한 불신 등으로 높을 수 밖에 없다. 최근에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패치 과정에서 '아이템에 부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추가옵션이 동일한 확률로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되며 불매운동으로 번졌다.

 

그동안 의심해오던 확률이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다는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어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는 게임산업협회의 성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변동확률'이 업계 전반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율규제를 편법으로 피하는 경우도 있고 형식적인 이유로 '확률 공개'에도 미준수로 분류되는 등의 모습으로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것도 규제 강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정치권도 여론의 찬성 분위기가 높기 때문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심사단계에서 최대한 원안을 유지하면서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분명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유저들의 불신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다. 업계에서도 이를 마냥 외면할 수 없다. 그렇다고 마냥 규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맞지 않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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