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베트남 철강사 소송서 6년 만에 최종 승소

하노이 인민법원, 탄 남에 원금+이자 더해 1000억동 배상 판결 

 

[더구루=길소연 기자] 포스코가 베트남 철강기업인 '탄 남'(Thanh Nam)과 6년간 이어온 오랜 법정싸움에서 승소하며, 밀린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 돌려받게 됐다. 베트남 법원이 양사의 분쟁에서 포스코 손을 들어주면서 탄 남에 배상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하노이 최고인민법원은 포스코 베트남 생산법인 포스코 VST와 베트남 철강가공기업 탄 남 간 상품 판매·구매 계약 분쟁 관련 항소 판결에서 포스코 VST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포스코 VST가 탄 남이 채무변제 계획서를 받았음에도 불이행하자 지난 2018년 채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 탄 남이 항소로 2심 판결이 이어졌는데 최종 판결에서도 포스코가 승소한 것이다. 

 

하노이 인민법원은 탄 남의 항소를 불허하며, 원금 580억동(약 29억원)에 이자 430억동(약 22억원)에 더해 총 1010억동(약 51억원)의 포스코 VST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사의 갈등은 2010~2013년 기간에 스테인리스 스틸 납품계약서 상에서 이뤄진 인보이스(송장·거래물품명세서)에서 빚어졌다. 포스코 VST가 2013년 말 채무 확인에 문제가 생긴 것을 확인하고 580억동(약 29억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며 탄 남을 고소한 것.

 

포스코 VST는 계약 이행과 관련된 샘플 5세트와 문서 5세트를 포함해 두 가지 증거를 제시했다. 계약 당시 탄 남 대표가 포스코 VST로부터 56개의 바우처와 인보이스를 받았다. 이후 포스코는 계약대로 상품을 보냈는데 탄 남 측에서 이를 받고도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채무가 발생했다. 

 

그러나 탄 남의 입장은 다르다. 양사 간 상품 매매 과정에서 포스코 VST가 먼저 인보이스를 발행한 후 나중에 상품을 배송하기로 했는데 상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엇갈린 주장에 결국 2018년 법정분쟁이 불거졌고, 당시 1심 판결에서 포스코가 승소했지만 탄 남이 이를 불복해 항소했고 결국 패소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탄 남의 채권채무금액 대조 단계에서 채무변제 계획서를 받았지만 불이행해 채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종 승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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