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솔라·REC그룹 "獨 한화큐셀 특허침해 판결 항소"

1심 한화큐셀 침해 판결에 이의 제기
美 ITC는 비침해 결정

 

 

[더구루=오소영 기자] 한화큐셀과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중국 롱지솔라와 노르웨이 REC그룹이 독일에서 항소를 예고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롱지솔라와 REC그룹은 독일 뒤셀도르프 항소법원에 한화큐셀을 상대로 항소를 추진한다. 한화큐셀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롱지솔라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독일 법령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항소할 계획"이라며 "다른 국가에서 진행되는 소송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REC그룹은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의 판결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과도 배치된다"며 "항소를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롱지솔라와 REC그룹이 항소를 예고하며 특허 공방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큐셀은 작년 3월부터 롱지솔라, 진코솔라, REC그룹과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화큐셀은 세 회사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침해했다며 미국과 독일, 호주에 소장을 냈다.

 

처음 판결이 나온 미국에서는 한화큐셀이 패소했다. 미 ITC는 지난달 최종 결정에서 중국과 노르웨이 업체가 한화큐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화큐셀은 ITC 결정에 항소를 준비 중이다.

 

미국과 달리 독일은 같은 달 한화큐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최근 피고 회사들에 특허 침해 제품의 독일 판매를 금지하고 고객들에게 관련 제품을 시청조치(리콜)를 공지하도록 명령했다.

 










테크열전

더보기




더구루인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