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러시아 연해주 투자 확대…"韓기업 진출, 제약 많아"

中기업, 동 지역 투자 우대 제도 적극 활용
한국, 러시아 비우호국 지정으로 제약 많아

 

[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기업의 러시아 연해주 투자가 물류·제조업·첨단기술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의 '극동 지역 투자 우대 제도'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4일 코트라에 따르면 러시아는 극동 지역 투자 유치를 위해 선도개발구역(TOR)을 운영하고 있다. TOR 입주 기업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세제 및 행정상 혜택이 제공된다.

 

연해주 지역은 중국과 육상으로 인접해 있고 블라디보스토크항 등 주요 항만을 보유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물류·제조업 분야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중국 기업이 참여하는 신규 투자 사업이 잇따라 공개됐다. 중국계 자본이 설립한 러시아 부동산 개발사 '졸로타야 가반'은 지난달 연해주 물류창고단지 사업에 4억3540만 루블(약 7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중국 건자재 기업 '통위 키안유 콘크리트'도 지난달 극동북극개발공사와 연해주 지역에 콘크리트 공장을 건설하는 협약을 맺었다.

 

중국 기업의 진출 분야는 전통적인 물류·건설 분야를 넘어 첨단산업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중국 투자사 '캉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는 지난달 극동북극개발공사와 연해주에 첨단기술 테크노파크를 조성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과 극동 지역 제조 기업의 생산 자동화를 주요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도 연해주에 국내 기업의 진출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연해주 나데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 내 '한·러 경제 협력 산업단지' 조성을 검토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이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러 제재 등으로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코트라는 "한국 기업도 사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투자우대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한국은 러시아의 비우호국으로 지정돼 있어 현지 법인 설립뿐 아니라 지분 취득, 부동산 거래, 투자자금 이동, 투자금 회수 등 구체적인 거래 단계에서 별도의 허가나 절차가 필요한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관련 규정은 거래 유형과 지분 구조 등에 따라 예외가 존재하므로 개별 투자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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