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김수현 기자]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장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사업비 대출에만 제공하던 이자 지원을 주민 이주비 대출까지 넓힌다. 실거주 1주택자가 기본이주비 3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약 6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차보전은 사업비나 이주비 대출이자 중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금리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 대출금리 중 1.8%를 넘는 부분에 대해 최대 2%포인트까지 이자를 보전해 준다.
지원 대상은 거주지를 옮기는 1주택자나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는 조합원이다. 실거주 주민 지원이라는 목적을 고려해 다주택자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주비 이차보전 한도는 권리자별로 전세 보증금 등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다. 지원 기간은 이주비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60일)까지 적용된다. 시중은행을 비롯해 지방은행, 산업은행, 농협, 수협 등 HUG 대출보증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대출이 모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대출받은 1주택자의 경우 1.8% 초과분(3%포인트) 중 최대 지원 한도인 2%포인트를 지원받아 연간 이자 600만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 이주부터 입주까지 통상 3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가구당 총 1800만원 수준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사업장도 늘어난다. 기존에 지원받던 35개 사업장에 더해 최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지원 범위에 새로 포함된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공공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