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공단 1조 투자한 파나마 구리 광산 "재가동 후 결국 폐쇄해야" 의견 나와

파나마 정부 위원회, 재가동 후 폐쇄비 자체 조달 방안 권고

 

[더구루=변수지 기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이 1조원을 투자한 파나마 코브레 구리광산에 대해 "재가동 후 폐쇄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광해광업공단은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30일 파나마 상공산업부와 경제재정부, 환경부 장관으로 구성된 부처간 위원회는 “코브레 파나마 광산 재가동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광산을 즉시 폐쇄하기보다 다시 가동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폐쇄 비용을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파나마 정부가 별도로 폐쇄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광산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보고서에는 약 25년간 광산을 운영하는 동안 단계적 폐쇄와 모니터링을 병행하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위원회는 구체적인 운영 기간이나 폐쇄 시점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훌리오 몰토 상공산업부 장관은 “광산 폐쇄는 1년이나 5년에 끝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광산 재가동 관련 여러 조건도 제시됐다. 위원회는 “광산 운영 종료 시점을 명확히 정하고 추가 연장과 광산 부지 확대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운영 기간에도 단계적으로 폐쇄와 환경 복구를 병행하고 광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사용 내역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운영 구조에서 파나마 정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정부가 단순히 세금과 로열티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업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산 재가동을 위한 새로운 운영 합의에는 국제중재 문제 해결도 선결 조건으로 제시됐다. 광산 가동 중단과 관련해 제기된 국제중재 청구액은 합산 270억 달러(약 37조원)에 달한다. 위원회는 “새로운 운영 합의를 체결하려면 관련 국제중재 절차가 종료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 위원회 안과 관련해 광해광업공단 관계자는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코브레 파나마 광산은 지난 2023년 파나마 대법원이 정부와 캐나다 광산업체 퍼스트퀀텀미네랄스가 맺은 광산 운영 계약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가동이 중단됐다. 또 환경 훼손과 계약 조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도 이어졌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 당시 대법원 판결이 기존 운영 계약을 무효화했을 뿐 광산 채굴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새로운 법적 틀을 마련하면 광산 운영을 재개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광산 가동 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구리 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현지에서 재가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코브레 광산은 가동 당시 파나마 국내총생산(GDP)의 약 5%를 차지했다. 광산 가동 중단 이후 2024~2026년 약 3만 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사라지고 약 21억 달러(약 3조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파나마 정부는 그동안 재가동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본보 2026년 9월 23일 참고 '파나마 초대형 구리광산 재가동 압박 커져..."다양한 방안 검토 중"'>

 

한국광해광업공단도 코브레 파나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공단이 보유한 지분은 8.98%다. 공단의 전신인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009년 자원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코브레 파나마에 7억 달러(약 9500억원)를 투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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