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원 "트럼프 새 글로벌 관세, 법적 근거 충분치 않아" 지적

지난달 30일 강제노동 관세 이의 제기 심리 열려
재판부 "관세 부과 정당한 법적 절차 따랐나" 물어

 

[더구루=홍성환 기자]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강제노동 관세의 법적 근거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다시 한번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부과한 강제노동 관세에 대한 이의 제기 심리를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에서 강제노동 관세의 법적 근거를 따져 물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다른 국가의 강제노동 관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의회가 마련한 법적 절차를 따랐는지, 무역 당국이 수십개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만큼 충분한 근거를 제시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관세 도입 권한의 근거가 된 무역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무부 변호인은 "불합리한 행위를 정의하는 두 가지 조항 중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행정부가 의회가 제정한 무역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인가"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변호인은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 다른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각국이 수입품 생산 과정의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판단과 그것이 미국 경제에 미친 부담을 입증하기 위해 USTR이 제시한 국가별 증거와 분석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특정 품목이 강제노동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한 근거로 행정부가 제시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소송을 제기한 민주당 소속 25개 주정부와 중소기업은 "트럼프 행정부가 서로 다른 세 가지 법을 동원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글로벌 관세 체제를 재현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01조에 기반한 강제노동 관세는 이전에 위헌 판결을 받았던 상호관세를 다시 부과하기 위한 구실로 강제노동을 이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한다. 서면 판결은 몇 주 안에 나올 전망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 조치의 법적 근거와 관련해 무역법원으로부터 회의적인 질문을 받으며 다시 한번 사법부의 엄격한 검증대에 오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7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문제 삼아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대해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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