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법부, 'AI 분쟁' 재판기준 마련…"저작권 침해·딥페이크 대응"

AI 분쟁 실체적 판결·절차 등에 대한 규칙 제시
생성형 AI 통한 자연인 이름·초상 등 인격권 침해 규정

 

[더구루=홍성환 기자] 중국 사법부가 저작권 침해나 얼굴·음성 모방(딥페이크), 환각(할루시네이션) 등 AI 관련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했다.

 

13일 코트라 및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7일 'AI 관련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최고인민법원은 "국가 최고심판기구가 발표한 AI 사법 재판 규칙 문건이자 글로벌 AI의 발전에 공헌하는 중국 사법의 지혜"라고 소개했다. 의견 작성에는 당정 기관과 AI 업계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 의견은 총 24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AI를 이용해 인격권과 개인정보·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침해 책임 인정과 부담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의 침해 책임과 AI 제품의 책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고인민법원은 "AI 생성 콘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해당 AI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특성 △당사자가 콘텐츠 생성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 △훈련 데이터를 입력한 당사자 △수익 상황 등을 고려해 침해 책임을 분배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저작권 침해에 관한 1차 증거는 권리자가 제시해야 한다. 다만 AI 기술에 복잡성·불투명성이 있어 외부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만큼, AI 개발자는 모델의 훈련 데이터 출처와 훈련 과정, 운영 모델 등에 대한 사실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무단 AI 모델 훈련 등 그동안 논란이 된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확정된 규정을 만들지 않았다. 최고인민법원은 "논의 과정에서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물성 및 허가 없이 타인의 작품을 사용해 AI 대형 모델을 훈련하는 행위의 성격 규정에 대해 큰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등 신흥 영역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재판 경험을 부단히 종합해 합의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고인민법원은 또 "동의 없이 AI를 이용해 자연인의 이름과 얼굴을 처리하고, 그 자연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상 디지털 이미지를 생성·사용·공개하는 것은 성명권·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동의 없이 자연인의 목소리를 훈련 데이터로 쓴 뒤 그 스타일을 모방한 음성을 만든 것 역시 음성에 관한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고인민법원은 다만 기업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된 규제를 제시했다. 법원은 "AI 기술과 산업이 아직 발전 초기에 있을 때 기업에 과중한 책임을 지워 혁신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관용적 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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