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홍성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고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내 항구 간 운송권을 자국 선박에만 주는 '존스법'의 추가 유예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휘발유 가격 인하 노력의 일환으로 존스법 유예 조치를 연장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이란과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제유가 상승에 미국 내 휘발윳값이 다시 치솟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 선박에도 미국 내 연료 수송을 더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한 미국 국적 선박만이 미국 항구 간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이후인 지난 3월 18일 60일간 존스법을 유예했고, 4월 말 이를 다시 90일 연장했다. 오는 16일 만료될 예정이다.
로이터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휘발유 가격 상승세를 억제할 대책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행정부는 이미 원유 공급 증대와 규제 완화 조치를 취했으며, 이번 주 월요일에는 엑손모빌과 셰브론 등 석유회사에 소비자 판매가를 낮추라고 압박했다"고 전했다. <본보 2026년 8월 4일자 참고 : 트럼프, 이란 전쟁에 이익 급증한 美 석유기업 질책 "기름값 내려라">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존스법 유예 조치로 캘리포니아와 동부 해안의 에너지 가격이 하락했으며, 이를 고려할 때 추가 연장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몇 주 안에 연료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에너지 컨설팅사인 래피던 에너지 그룹의 밥 맥널리 사장은 "가장 효과적인 선택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석유 생산량 증대를 압박하는 것이지만, 이란과의 갈등으로 호르무즈 해협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횡재세 부과, 휘발유 가격 통제, 석유 회사에 대한 법적 조치 등 다른 잠재적 대책은 정치적으로 비현실적이고, 가격을 의미 있게 낮출 가능성이 낮다"며 "존스법 유예로 연료 수송용 유조선의 가용성은 증가하겠지만, 전쟁 전 갤런당 평균 3달러에서 현재 4달러 수준으로 오른 휘발윳값을 몇 센트 정도 낮추는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미국 해운업계와 관련 종사자들의 반대 속에 정치권에서도 존스법 추가 유예에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미국 해운파트너십의 제니퍼 카펜터 회장은 "존스법 유예 조치는 일상적인 국내 상거래를 중국 및 러시아와 연계된 기업들을 포함한 외국 사업자들에게 이전하는 한편, 미국 해운 산업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하원의원들도 "존스법 유예를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는 서한을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