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부동산 세법 개정안, 제한적 영향...공급 물량이 핵심"

"1주택 실거주 종부세, 시세 34억원 이상부터 稅 부담 늘어"
지방 투자·세컨드홈 인센티브 확대…건설 업황에는 긍정적

 

[더구루=김수현 기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증권가에서는 1주택자 공제 상향과 비거주자 과세 강화 등 주요 내용이 시장 예상에 대체로 부합하며, 주택 시장과 건설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4일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고가 주택과 비거주자를 중심으로 세제가 강화됐다"며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기존보다 늘어나기 시작하는 주택 시세의 하한은 약 34억원"이라고 분석했다. NH투자증권은 시세 50억원 주택의 종부세가 현행 1155만원에서 1493만원으로 338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보유세와 양도세 개편 역시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내용인 만큼, 건설사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신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보유세 강화와 함께 기대했던 양도세 완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며 "일부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이 완화됐지만 과거보다 다주택자가 줄어든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택 시장 향방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세제 개편에 따른 수급 변화보다는 실제 공급물량이 미치는 파급력이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 연구원은 "입주 물량이 줄고 시장에 나온 매물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세 부담보다 공급 확대가 더 중요한 변수"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 세컨드홈 과세 특례 적용 범위를 광역시를 제외한 비수도권으로 넓히고, 기업의 지방 투자 세제 혜택과 이주수당 비과세를 확대한 점은 지역 부동산 거래에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신 연구원은 "비수도권 부동산 가격 회복이 이어질 경우 건설사의 착공 물량 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가 전날 공개한 이번 개편안을 보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이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시가 약 20억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실거주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와 달리 비거주자의 기본공제 한도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돼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이 뚜렷해졌다.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방안은 2028년까지 이어지며, 비수도권 지역의 세컨드홈 취득과 기업의 지방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책도 함께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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