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 쏠림 막는다…종부세는 '가액' 장특공제도는 '거주'로 기준 바뀔 듯

재경부 토론회…"보유세 '주택 수' 아닌 '가액 과세'로"
"1주택 세액·장특공제 80% 과도…실거주 요건 대폭 강화해야"

 

[더구루=김수현 기자]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주택 수가 아닌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세제 합리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세제의 왜곡된 구조를 개편하고, 보유세와 거래세의 조화로운 조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세제 전문가들은 현재 종부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꼽았다. 지방의 저가 주택 여러 채를 가진 납세자가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한 채를 가진 납세자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 조세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는 우려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종부세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면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말했고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역시 "주택 수가 아닌 가액인 공시가격 크기에 따라 종부세 부과가 적합하다"고 밝혔다.

 

특히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심화시키는 고가 1주택자의 세제 혜택 축소와 실거주 요건 강화가 집중 논의됐다. 나이와 장기 보유 위주로 설계된 현행 1세대 1주택 종부세 세액공제를 실거주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보유는 투기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 기간으로 대체해야 한다"며 "5년 이상 거주하면 10% 공제, 이후 5년 늘어나면 공제율을 10%포인트씩 가산해 20년 이상 살면 40% 최대 공제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가 50억원(공시가격 35억원 상당)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적용률을 차감해 최대 공제율을 50%까지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역시 "초고가 주택에만 실효세율을 크게 인상해야 한다"며 '핀셋 증세' 기준선으로 40억원을 제시했다.

 

양도소득세 토론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단순 보유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점에 대체로 뜻을 모았다.

 

함영진 랩장은 "1세대 1주택에 최대 80% 주는 세액공제, 이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바꿔 실거주에 종부세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보유세·거래세가 낮지 않다"며 "지방균형발전과 공급이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진 교수는 "인구 1000명당 주택 보급은 독일이 509호인데 우리나라 평균은 442호, 수도권은 407호"라며 "수도권 집중 공급을 하더라도 수요가 계속 수도권에 몰리기 때문에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이 중장기 해법이며, 그사이에는 공급을 병행해 숨통을 트여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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