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실거주' 중심으로 다듬는다...非거주 '똘똘한 한 채' 정조준

내일부터 사흘간 부처별 토론…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
실거주 없는 보유공제 축소 가닥…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조율

 

[더구루=김수현 기자]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부가 내일부터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를 시작한다.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선 재설정이 핵심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13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국토교통부(주택공급), 금융위원회(금융), 기획재정부(세제)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공개 토론회가 연이어 개최된다.

 

부처별 릴레이 토론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23일 대통령 토론회에서 종합 논의를 진행한 뒤 빠르면 이달 말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가 꺼내 들 핵심 카드는 종합부동산세 체계의 개편이다. 당국은 주택 수와 가액 중 어느 쪽을 과세 기준으로 중시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현재는 고가 1주택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같더라도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최고 5.%)이 적용된다. 이를 합산액 등 다른 기준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

 

또 종부세 공제 구조도 손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1주택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보유 기간과 고령자 연령에 따라 총 80% 한도 내에서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이 비쌀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보유가 아닌 실거주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 기간(2년 이상, 8~40%)에만 최대 80%의 공제를 적용하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의 전환안까지 거론된다.

 

다만 이같은 부담은 초고가 주택에 한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느 선 이상으로 할지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의 경우 전체적인 세 부담은 낮추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기존의 과도한 보유 공제 혜택은 일부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 시 거주하지 않았어도 양도차익에 한해 12~40% 공제 받는데 이것이 똘똘한 한 채 현상과 투기 수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이같은 세제 개편 카드의 실질적인 파급효과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집중될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부세 1조3089억원 중 강남 3구에서 부과된 금액은 4300억원이다. 전체 세액 중 강남 3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2.9%로,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30%대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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