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이라는 연방국제통상법원(CIT) 판결의 효력 일시정지 조치를 연장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글로벌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미 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내린 '글로벌 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효력을 유예하는 조치를 연장했다.
앞서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지난달 7일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를 무효화했다. 국제수지와 무역적자가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의 이 부분을 혼동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국제통상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8일 항소법원에 곧바로 항소했다. 이에 항소법원은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항소법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현 단계에서 우리가 122조에 대한 자체적인 해석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다만 연방국제통상법원 다수의 해석이 틀렸을 수 있다는 연방 정부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유예 조치를 받았던 수입업체들에 대해 관세 부과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 2월 24일부터 핵심광물과 품목관세가 적용된 자동차, 철강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수입 품목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적자를 시정하거나, 달러화 가치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관세를 허용하는 조항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대응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중대한 평가절하 방지 △국제수지 불균형을 수정하기 위한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