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루=김현수 기자] 베트남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화장품 8종이 현지 보건당국으로 부터 무더기 리콜·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현지 유통사가 라벨 표기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행정 조치다. 최근 동남아 국가들은 자국 브랜드 보호와 소비자 안전 등을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국내 뷰티 브랜드들도 현지 유통사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품관리국(DAV)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한국 화장품을 수입·유통하는 현지 업체 '코트란스(Kotrans Co., Ltd.)' 하노이 지점에 총 1억4750만동(약 857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한국 브랜드 제품 8종에 대한 전량 회수, 수익금 반납 조치를 명령했다.
대상 화장품은 △VT 레티-에이 리들샷 700 △토리덴 셀메이징 포어 퍼펙팅 앰플 △VT 시카 콜라겐 마스크 △유노브(Unove) 딥 데미지 리페어 샴푸 스위트 브리즈 △코스알엑스(COSRX) 더 레티놀 0.5 오일 △스킨푸드 유자C 다크 스팟 클리어 크림 △스킨푸드 블랙 체리 레티놀 0.1 아이 크림 △파파레서피 콜라겐 펩타이드 세럼 등이다.
위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VT코스메틱스의 'VT 레티-에이 리들샷 700'은 제품 라벨에 반드시 적어야 할 내용이 빠진 채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액은 9653만2800동(약 561만원)으로, 코트란스는 2250만동(약 131만원)의 벌금과 함께 판매 대금 전액을 당국에 반납하고 라벨을 다시 붙인 뒤에 재판매할 수 있다.
토리덴의 '셀메이징 포어 퍼펙팅 앰플', VT코스메틱스의 'VT 시카 콜라겐 마스크', 유노브의 '딥 데미지 리페어 샴푸 스위트 브리즈' 등 3종은 라벨에 제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3종의 합산 판매액은 3억5317만동(약 2052만원)이며, 코트란스는 7000만동(약 407만원)의 벌금에 더해 판매 대금 전액 반납과 전량 회수 처분을 받았다.
코스알엑스의 '더 레티놀 0.5 오일', 스킨푸드의 '유자C 다크 스팟 클리어 크림'과 '블랙 체리 레티놀 0.1 아이 크림', 파파레서피의 '콜라겐 펩타이드 세럼' 등 4종은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제품 관련 서류가 불완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4종은 5500만동(약 320만원)의 벌금과 함께 전량 회수·폐기 처분을 받았다.
코트란스가 반납해야 할 판매 수익금은 벌금(1억4750만동)과 별도로 총 4억4900만동(약 2609만원)이다. 벌금과 수익금 반환 규모를 합치면 5억9650만동(약 3466만원)에 달한다.
다만 이번 제재는 제품 성분 결함이나 안전 문제와는 무관하다. 제품을 베트남에 들여와 파는 현지 유통사 코트란스가 라벨 표기 의무와 서류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데 따른 조치로, 법적 책임은 코트란스에 귀속된다.
코스알엑스는 아모레퍼시픽이 2023년 인수한 곳으로, 최근 베트남 내 K뷰티 열풍을 이끄는 핵심 브랜드 중 하나다. 스킨푸드·토리덴·파파레서피 역시 베트남 MZ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업계에서는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이 수입 화장품 관리를 갈수록 강화하는 상황 속, 현지 유통 파트너의 실수가 한국 브랜드 이미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뷰티 업계 관계자는 "최근 베트남 정부가 수입 화장품에 대한 라벨링·수입 신고서 일치 여부 등 유통 기준 검사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라며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현지 파트너사의 당국 법규 준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