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트럼프 신규 관세 위법' 판결에 효력 정지 인용

'항소심 중 관세 징수할 수 있게 해달라' 가처분 신청 인용

 

[더구루=홍성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교역국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이 다시 뒤짚어졌다. 이번 결정으로 10% 글로벌 관세 납부가 계속될 예정이다.

 

미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에 대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의 위법 판결 집행을 일시 정지했다.

 

항소법원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 징수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행정부 요청에 소송 당사자들이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과 주정부는 일주일 내에 의견서를 내야 한다.

 

앞서 CIT 재판부는 지난 7일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며 2대 1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CIT는 "무역법 122조가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수지와 무역적자를 혼동한 상태에서 무역법 122조를 동원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날인 8일 곧바로 항소했다. 행정부는 "1심 판결이 즉시 효력을 가질 경우 관세를 납부해온 수천 명의 다른 수입업자들이 줄지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곧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대체 관세 도입 차원에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매겼다.

 

이 관세는 7월 하순까지 150일 동안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해 상호 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등 두 가지 분야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진행 중이다.

 

301조는 다른 국가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으로, 조사 및 의견수렴 절차 등 수개월 과정이 필요하지만 법적 기반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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