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TV 주사율 과장 혐의' LG전자 집단소송 허가

2020.04.02 10:56:01

-소비자 "LG전자 TV 주사율 실제보다 2배 높여"
-작년 5월 미네소타 법원에 제소

 

[더구루=오소영 기자] LG전자와 미국 가전유통 업체 베스트바이가 발광다이오드(LED) TV 사양을 과장한 혐의로 현지 에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LG전자 미국법인과 베스트바이를 상대로 낸 소비자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LG전자 미국법인은 회사 소재지인 뉴저지주, 베스트바이는 미네소타주 법령에 의거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LG전자가 LED TV 화면 주사율(Hz)을 속여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사율은 1초당 보여 줄 수 있는 정지 화면 수를 말한다. 주사율이 높을수록 많은 이미지를 부드럽게 재생할 수 있다.

 

이들은 LG전자가 120Hz를 지원한다고 설명한 TV는 실제 사양이 60Hz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240Hz라고 설명한 제품은 120Hz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LG전자가 밝힌 사양과 실제 주사율이 절반가량 차이가 나며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들은 LG전자의 TV를 판매한 베스트바이에도 함께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5월 5일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에 두 회사를 제소했다. 이번에 허가를 받으면서 법정 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LG전자는 북미 TV 시장에서 20%에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LG전자는 작년 3분기 19.1% 점유율을 보였다. 2018년 3분기와 작년 2분기 대비 각각 0.6%포인트, 1.8%포인트 상승했다.

 

 

오소영 기자 o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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