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TV 부품 비축 의무 없어"…삼성 美 항소심서 '승소'

2020.03.29 06:00:29

-3D TV 부품 부족해 수리 못 해…美 소비자 소송 제기
-1심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 삼성 손들어 줘

 

[더구루=오소영 기자] 삼성전자가 생산이 중단된 3D TV 수리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 소비자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제7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현지 소비자들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앤서니 웨어와 타아나 웨어는 지난 2013년 6월 8일 베스트바이 매장에서 64인치 삼성전자 3D TV를 구매했다. 2017년 5월 고장이 발생해 부품 교체를 요청했으나 수리를 받을 수 없었다. 삼성전자가 2014년 말부터 3D TV 제조를 중단해 부품이 없어서다. 이들은 결국 새 제품을 구매해야 했다.

 

소비자들은 삼성전자가 부품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부품 부족을 미리 인지하고도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제품을 판매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해 6월 3일 1심에서 졌다. 1심 재판부가 소비자들의 주장을 기각하자 작년 7월 8일 항소했는데 2심마저 삼성전자가 승소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비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법령이 없다고 봤다. 일리노이주 법령에 삼성전자가 생산 중단 제품의 부품 재고를 비축해야 한다고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가 부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입장 또한 원고의 초기 주장과 불일치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의 초기 주장에서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불일치와 별개로 삼성전자가 재고 부족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소영 기자 osy@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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