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美 법원에 '절도 챌린지' 집단소송 기각 요청

2023.05.04 11:00:34

"비용 절감 목적 보안 장치 배제 사실과 달라"
"현대차·기아 차량 특정 범죄 유행 예상 못해"

 

[더구루=윤진웅 기자] 현대자동차·기아가 절도 챌린지 관련 피해 차주들의 집단소송 진화에 나섰다. 차량 보안 장치 고의 배제 등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콕 집어 미국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 소송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최근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절도 챌린지 관련 피해 차주들의 집단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절도 챌린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미국 10대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진 차량 범죄다. 차를 훔치는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촬영, SNS에 올려 관심을 받는 것이 목적이다. 차량 보안 장치 이모빌라이저가 탑재되지 않은 현대차·기아 일부 모델들이 타깃이 됐다.

 

이모빌라이저는 차량 도난을 막기 위해 시동을 제어하는 일종의 보안장치다. 자동차의 고유 보안 암호를 자동차 키에 심어, 시동을 걸 때마다 암호를 확인한다. 현대차·기아는 현지 생산된 2011∼2021년형 모델과 2015∼2021년형 모델에 이 기능을 탑재하지 않았었다.

 

현대차·기아는 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용 절감 목적 이모빌라이저 고의 배제와 절도 챌린지에 대한 위험성 전파 소홀 등을 예로 들었다.

 

이모빌라이저의 경우 미국에서는 지난 2021년 11월 전까지 해당 보안장치가 기본 탑재가 아닌 선택 사양으로 설정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불필요하게 선택 사양을 추가해 차량을 생산할 경우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가격 경쟁력 측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을 어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모빌라이저 가격은 170달러(한화 약 24만 원) 수준이다.

 

절도 챌린지와 관련해서는 유행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직접적인 차량 결함이 아니었던 만큼 해당 범죄가 현대차·기아 차량을 특정하도록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이번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의 판단은 향후 절도 챌린지 관련 현대차·기아 현지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기아의 집단소송 기각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현지 소송 리스크가 크게 완화될 수 있다"며 "다만 반대의 경우에는 차량 절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회피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 현지 브랜드 이미지 타격은 물론 향후 재판에 있어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현대차·기아 대상 도난 피해 차주들의 집단 소송은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미주리·캔자스·아이오와에서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클리블랜드·세인트루이스·시애틀·샌디에고 등 8개 지방 정부 또한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한편 미국 18개 주의 검찰총장들은 지난달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서한을 보내고 절도 챌린지 대상 현대차·기아 차량 리콜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미국 대형 보험사들은 현대차·기아 모델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다.

윤진웅 기자 woong@thegur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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